의사·약사 마약복용땐 면허정지/신검때 중독여부 정밀조사/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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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1 00:00
입력 1992-03-01 00:00
◎복용감시 강화… 개업·취업도 제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인과 약사들에 대한 마약복용 여부에 관한 감시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29일 의료인과 약사들의 마약복용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면허증의 신규발급이나 면허갱신 이전에 거쳐야 하는 신체검사시 마약을 비롯한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과정에서 마약 등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개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면허발급을 중지하는 한편 면허갱신을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마약복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하기 위해 약물도핑테스트와 관련된 시약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측과 이를 독점공급키로 계약을 맺은 N제약회사측에서 실험을 끝내고 제조허가신청을 해오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약물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제4조)과 의료법(제8조)에는 마약 또는 기타 유독물질에 의해 중독된 사람은 약사나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199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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