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사건 수사 경찰본청서 전담/범죄기동화 대응,형사국에 지휘본부
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경찰은 앞으로 2개 시·도이상에 걸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형사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지도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광역수사지도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26일 결정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범죄가 광역화되고 있는데도 일선 경찰끼리 정보교환이나 수사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사건지정제」를 도입,광역성을 띠거나 수법이 흉포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정사건」으로 지정,광역수사를 펴기로 했다.
또 광역수사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수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수사정보 종합관리체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992-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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