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반대/가담교원 징계/교육부
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사의 특정정당 반대운동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는한편 ▲교사들이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교조나 「전국연합」등과 연계,총선투쟁에 나서는 교사가 드러날 경우 가담 및 활동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권을 행사,교육현장을 보호하라고 시달했다.
1992-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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