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병길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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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2 00:00
입력 1992-02-22 00:00
서울지검 강력부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문서감정관련 뇌물수수사건을 제보한 조병길씨(47)및 구속된 이세용씨(42)와 소송을 벌였던 임봉규(53),천규순씨(59)등 3명을 사기미수·무고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등은 지난 88년10월 이씨가 짓고 있던 아파트를 빼앗기 위해 가짜 이행보증각서를 만들어 건축물인도청구소송을 내고 이씨 재판등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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