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집에 강도/2백여만원 털어/경찰,보고않고 숨겨
수정 1992-02-19 00:00
입력 1992-02-19 00:00
한편 경찰은 이사건을 상급기관에 전혀 보고도 하지않은 채 피해자인 유씨등에게 『강도가 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말라』며 범죄사실을 숨긴것으로 드러났다.
1992-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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