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난방 18∼20°C로 규제/3천㎡이상 업무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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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8 00:00
입력 1992-02-18 00:00
◎냉방은 26∼28°C로/동자부,에너지법시행령 입법예고

연면적 3천㎡(9백9평)이상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및 2천㎡ 이상의 숙박시설은 오는 6월14일 이후부터 냉·난방온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현재는 냉방의 경우 섭씨 26∼28도,난방은 섭씨 18∼20도로 정해 권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건물주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며 일반에 널리 보급된 냉장고·전기냉방기·승용차·조명기기등 4개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최저효율과 목표효율이 정해져 일정기간 동안 효율을 목표까지 높여야 하며 효율에 따라 3∼5단계 정도의 등급도 표시된다.

이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이미 에너지의 효율을 표시하고 있는 보일러·온풍난방기·순간온수기등 3개 품목은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과 그 사용량 및 효율적인 사용방법을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력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입법예고했다.이 법안들은 관계부처의 의견 및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6월14일부터 시행한다.
1992-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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