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창당 개편대회 계기/탈법선거운동 중지를”
수정 1992-02-18 00:00
입력 1992-02-18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17일 최근 여야 각정당의 지구당 창당및 개편대회 등을 계기로 불법및 탈법선거운동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각 정당에 위법사례집과 함께 공한을 발송해 이를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각 지역선관위에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각당의 지구당 창당·개편·당원단합대회및 연수회 등의 참가범위는 당원및 대의원으로 국한돼 있다』면서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를 참석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지구당 창당대회 등에 당대표등 당직자가 내빈으로 참석할 수는 있으나 위원장을 지지해 줄것을 호소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행사에서 즉석 입당원서를 받고 비당원을 참가시키는 행위 ▲당원단합대회를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고지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입당권유행위 ▲당원이 임의로 개최하는 사랑방좌담회 ▲정당의 홍보물을 선거구민 또는 가두에 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지역의 출마예상자들이 사설 개인연구소를 이용,개인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와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1992-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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