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불성실업체/25일부터 집중세무조사/국세청
수정 1992-02-16 00:00
입력 1992-02-16 00:00
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업체중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음식 및 숙박업종,자동차 관련업종 등 신고수준이 저조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수정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입회조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세무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호화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를 비롯,자동차부품 및 정비업체 등 자동차 관련업종은 최근 수년간 호황을 누렸음에도 이번에 신고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예년수준과 비슷하게 신고,이들 업체의 수입금액 탈루가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연료매입 등을 과도하게 계상,불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중기사업자와 화물자동차 관련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드러나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2-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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