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새달 19·25일중 택일가능성/14대선거일정 어떻게 잡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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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5 00:00
입력 1992-02-15 00:00
◎분위기 과열 우려,초기실시론 우세/선거이틀전 유권자에 통지표 교부

국회의원 선거법상 총선거는 의원 임기만료 1백50일내지 20일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민자당은 14대 총선을 평일에 실시하되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 방침아래 다음달 3째주의 19일과 4주째의 25일중에서 택일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민자당은 선거를 평일에 실시하되 이날을 공휴일로 하는 방안과 공휴일로 하지 않는 방안,그리고 토·일요일 등 휴일에 실시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예전과 같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되 평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일자와 관련해서는 경제난과 선거분위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해 「조기선거론」이 대두됨에 따라 「19일실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여당이 잠정 마련한 총선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은 선거일 17일 전까지 투표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이 공고되면 입후보를 원하는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자들은 선거공고일로부터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때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후보자등록 마감일날 관할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등록을 마친 후보자를 즉각 공고하게 된다. 이와함께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한다.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은 선거공고일로 부터 5일이내에 해당선관위가 작성하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로부터 이틀동안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선거일전 7일까지 투표용지 모형이 공고된다.

선거일 6일전에는 지역구 후보자 선전벽보가 구·시지역은 인구 3백인에 1장,군지역은 인구 1백인에 2장의 비율로 부착되며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선거일 4일전 전국구후보자 선전벽보가 부착되며 3일전에는 투표참관인이 선정된다.

선거일 이틀전 투표통지표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교부되며 선거 하루전 후보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이 행해진다.<김현철기자>
1992-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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