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9평 초대형/보증금만 억대/고급 임대빌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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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60평이상의 초대형 고급주택이 임대전용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문제로 3년이 넘게 분양이 미뤄져왔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림빌라가 다음주중 임대전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이 빌라는 62평형에서 89평형까지의 대형평수이며 공급물량도 1백8가구이다.사상 최초로 초대형평수가 대량으로 임대된다는 측면에서 임대료책정,분양방법 등과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청약가입해야 자격
대림측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임대보증금은 평당 2백만원,월 임대료는 평당 8천3백원이다.
따라서 24가구가 공급되는 62평형은 임대보증금 1억2천5백1만원,월 임대료는 52만원이고 가장 큰 89평형(11가구)은 1억7천9백20만원에 74만6천원이다.이밖에 69평형이 12가구,73평형 26가구,79평형은 22가구,84평형은 13가구가 있다.임대보증금이 중형 아파트 한 채 값이고 월 임대료가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달 봉급과 맞먹는 금액인 셈이다.
그러나 대림측은 주택을 선진국처럼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보면 현재 시가 3억원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 가격으로 임대보증금을 내고 나머지의 법정이자만으로도 월임대료와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빌라는 1년단위로 임대조건을 경신하되 임대전용으로 분양되며 입주자 모집은 일반 아파트의 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당첨자·계약자·입주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단 20배수는 적용하지 않고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을 받고 임대전용인 점을 감안,재당첨 금지조항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지난 84년 대림이 토개공으로부터 연립주택용지로 6천5백여평을 평당 61만1천원씩 40억원에 사들여 건립했으나 판단착오로 분양시기를 놓쳤다.
분양가인상설과 자율화설 등이 나돌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려고 분양시기를 늦추다가 89년11월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분양가가 시가보다 평당 약 1백만원가량 낮게 책정되자 분양을 포기하고 결국 임대로 돌아서게 됐다.
대림측은 그동안 임대문제가 시일을 끌면서 택지매입과 건축에 투입된 자금의 금융비용외에도 하루 5천만원이상의 관리비를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때 주변의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분양가때문에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온갖 「배경」이 동원되는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주변 전·월세 80%선
지난 90년말 대림측으로부터 임대승인 신청을 받은 서울시도 이 빌라가 호화사치성 주택에 속하는 대형 고급주택인데다 현행 법규에는 민영주택의 임대료 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주변 대형아파트·빌라 등의 전·월세 가격의 80%선에서 임대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대림빌라가 임대전용으로 분양됨으롬써 본격적인 민간임대주택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으나 높은 임대료,주택소유욕등 뿌리깊은 국민감정 등을 감안할때 청약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우득정기자>
1992-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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