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출금 부동산 투기땐/전액 회수·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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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2 00:00
입력 1992-02-12 00:00
국세청은 보험대출금을 부동산투기에 사용한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대출보험금은 관계기관을 통해 전액 회수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지금까지는 은행및 단자회사의 대출금에 대해서만 투기에 전용됐는가를 점검했으나 지난해말 국무총리령에 의해 보험대출금에 대해서도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회수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험대출금의 투기자금화도 강력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부동산등의 매입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시 보험대출금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자료를 분기별로 보험감독원에 통보,해당 보험사를 통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1992-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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