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음식점 자율감시 겉돈다/민간협회의 요원활동 형식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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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9 00:00
입력 1992-02-09 00:00
◎시행 2년… 부작용 커 시민만 불편

병원 약국 요식업소등에 대한 자율감시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넘도록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병원 약국 요식업소에 대한 의료·약사·위생감시업무를 지난 90년 병원은 대한의학협회,약국은 대한약사회,요식업소는 대한요식업중앙회 등 관련 민간단체에 위임,이들 단체가 감시요원을 두고 자율적으로 감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1년에 두차례씩 하도록 돼있는 감시업무를 형식적으로 치르는데다 적발이 되더라도 시말서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의 진료거부등이 일상화되고 있는가하면 약국의 공휴일 당번제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약사자율감시의 경우 91년 상반기중 5만4천9백회의 감시를 실시,1천8백34건의 법규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업무정지·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적발건수의 85.2%인 1천5백63건은 시말서나 시정지시 등 가벼운 조처로 끝났고 나머지 1백98건은 고발조치했으나 고발대상은 대부분 무허가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한약방등 2만5천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감시를 하고있는 대한약사회의 경우 자체기준에는 1천1백36명의 자율지도원을 임명토록돼 있으나 지난해 말 현재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6백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자율감시는 대한요식업중앙회등 15개 식품위생관련단체·유흥업중앙회등 7개 공중위생 관련단체가 지난 90년부터 맡아 91년 상반기에는 26만3천여 업소중 3만1백79개 부적합업소를 가려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5.9%인 1천8백건에 지나지 않았고 94%인 2만8천3백79건은 시말서·시정지시를 내린데 그쳤다.<유민기자>
1992-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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