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불순세력 처벌등 합법화
수정 1992-02-09 00:00
입력 1992-02-09 00:00
【홍콩 연합】 중국은 최고지도자 등소평이 사망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국내 혼란에 대비하여 비밀경찰이 「인민의 적」을 납치,고문,압수,처결 또는 암살할 수 있게 하는 내부법률인 이른바 「비밀실종법」을 마련중이라고 홍콩의 더 스탠다드지와 성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북경 소식통들을 인용,이같은 내부법률은 사회적 폭동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속대상자들을 비밀체포(납치),감금,고문,즉결처형하는 등의 비상수단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2-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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