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도난」 수사/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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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3 00:00
입력 1992-02-03 00:00
서울신학대에서 발생한 후기대입시 문제지 도난사건은 범인으로 발표했던 전경비원 정계택씨(44)가 지난달 31일 사건과는 무관한 횡령혐의로만 경찰에 송치됨으로써 자칫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물론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재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사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발생 하루뒤인 지난달 22일 정씨로부터 『시험지를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냈으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소유지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25일 기소중지 상태였던 횡령혐의를 적용,정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후 물적 증거와 공범 등을 찾기에 주력해왔으나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에따라 경찰은 당초 정씨의 구속만기일인 3일까지 수사를 계속한 뒤 정씨를 검찰로 송치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여러 외부사정에 걸려 지난달 31일 서둘러 송치를 끝냈다.이는 정씨의 변호인인 이양원변호사(34)가 『정씨가 지난 22일부터 경찰에 구금된 상태에서 도난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긴급구속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거나 석방해야 함에도 불구,횡령혐의로 구속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뜻을 비추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관행상 수사의 편의를 위해 용의자를 긴급구속 형태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해왔던 터이라 이변호사의 이같은 공세에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같은 법적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재판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3일 앞서 송치를 결정했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정씨를 전격송치함에 따라 수사당국은 「증거미비」에 「절차준수」라는 짐을 덧붙이는 셈이 됐다.
이같이 경찰이 「편법구속」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정씨를 열흘간이나 조사하면서도 범행동기,공범여부,훔친 시험지의 행방등을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정씨의 자백만을 믿고 물적증거의 뒷받침없이 범인검거를 발표하는등 성급하게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또 수사의 진전을 못본 것은 ▲안일한 수사태도▲다각적이지 못한 수사방향▲초동수사미흡▲방증자료 채집부족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서울신학대가 학장연임문제로 시끄러웠고 시험지가 보관된 대학본관건물에 외부인의 침입흔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미뤄 처음부터 내부소행이라고 단정했었다.
이에따라 경찰은 사건당일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숙직근무자 정씨와 이용남씨(25·경비원)를 용의자로 지목,분리심문한 결과 정씨가 당일의 순찰시간과 취침장소를 여러차례 번복하는 진술을 얻어내는데 그쳤으며 당시 경비과장 조병술씨(56·자살)와 사건직후 경비책임회피를 위해 입을 맞췄기때문이라는 심증만 갖게했다.
결과론이지만 이때 경찰 조씨에 대해서도 당연히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벌였어야 하지만 조씨가 『정씨가 같은 교인의 딸 황모양(18)의 후기대 입학원서접수를 도와 주었다』고 제보하자 조씨를 오히려 수사협조자로 분류,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키는 실수를 범했다.
또 정씨가 『교무과 유리창을 깨고 넘어가 시험지를 훔쳐낸 뒤 사다리를 이용,유리창에 거꾸로 매달려 문을 안으로 잠갔다』고 「자백」하자 범인이 아니면 묘사할 수 없는 범행수법이라고 판단,물적증거 확보는 물론 동기와 수법에 대한 보강수사없이 자백 1시간반만에 범인검거를 발표해 졸속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에도 정씨가 자백을 계속 번복함에 따라 수사는 갈팡질팡했고 정씨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에서도 대학내 인맥간 세력갈등,성결교단내 분규등으로 오락가락했다.
앞으로 수사를 전담할 검찰은 정씨가 범행에 관련돼 있고 조씨 자살이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시험지의 행방이나 배후인물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 범인검거에 실패,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부천=김동준기자>
1992-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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