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5% 넘게 올리는 업체/임금내역 공개방침
수정 1992-01-29 00:00
입력 1992-01-29 00:00
정부는 올해 수출경쟁력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 월평균임금이 1백만원을 넘는 고임금 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하고 다른 명목의 편법인상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생산성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28일 청와대에 서면 제출한 올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임금과 노사관계의 안정▲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산업인력수급 원활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안정과 관련,정부투자·출연기관·독과점대기업·중화학·금융·서비스·언론사등 중점관리대상업체 4백∼6백곳을 선정,임금인상률이 5%이내에서 타결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그 임금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3백10개소를 집중관리하고 공익사업장 분규시 직권중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할 때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2천1백억원을 투입,초고집적반도체·고선명TV 등 14개 핵심선도기술개발 1단계사업을 착수하고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기술 개발에 30억원을 투입하는 등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28일 ▲핵심선도기술개발▲산업기술 혁신기반 구축▲남북과학기술 협력 활성화▲과학기술정보수집체제확충▲원자력기술 자립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책으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내에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을 설치,연구개발의 기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연구단지를 오는 95년까지 경기도 화성군에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만∼20만평의 부지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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