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절도범 어떤처벌 받나/고의성 드러나면 최고 15년형
기자
수정 1992-01-23 00:00
입력 1992-01-23 00:00
검찰은 붙잡힌 정씨의 범행동기와 배경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적용법규를 분명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데다 입시사상 전례가 없었던 점등을 감안,가능한 엄벌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씨는 우선 시험문제지를 훔친 행위 자체로도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를 적용 받을 것이 분명하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건조물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범행동기부분에 있어 단순절도임을 강변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시험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이경우 정씨에게는 형법 제37·38조에 규정된 경합범처벌조항의 적용이 가능해 형량은 최고형의 2분의1까지 가중돼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송태섭기자>
1992-01-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