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합리화기금」 징수/프레온·할론등 제조·수입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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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3 00:00
입력 1992-01-23 00:00
◎94년까지 1백억 조성… 대체물질 개발에 투자

상공부는 지난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레온가스·할론가스 등 특정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당 19원∼1천9백60원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 기금으로 1백억원을 조성,오는 95년부터 발효될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레온가스 2만t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체물질을 개발하는데 쓸 계획이다.

상공부는 올해안에 31억원의 기금을 징수하고 93∼94년에는 징수비율을 높여 더 거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을 종류별로 보면 프레온가스가 제품에 따라 ㎏당 1백17원∼1백96원이고 할론가스는 5백88원∼1천9백60원,사염화탄소 2백15원 등이다.

냉장고와 카 에어컨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 11번의 경우 공장도가격이 ㎏당 9백80원이며 기금은 1백96원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프레온가스등 특정물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공장도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상공부는 기금납부 적용대상 특정물질은 지난 1일 이후 제조업자가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하는 물량으로 한정하고 수출용 원자재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및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때는 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992-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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