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대폭 확대/자산기준/최고 300억서 600억원까지로
수정 1992-01-21 00:00
입력 1992-01-21 00:00
중소기업의 범위가 내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상공부는 20일 현재 자산기준으로 최고 3백억원까지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최고 6백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현행 80억원인 석탄광업의 자산기준을 1백50억원으로 올리고 자동차부품제조업과 선박용기관및 부품제조업은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올려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인형제조업과 장난감제조업은 1백2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가방제조업은 2백억원에서 3백억원,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2백억원에서 4백억원,계산기제조업과 자동판매기제조업 등은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종업원기준 중소기업범위도 일부 조정,택시운송업의 경우 현재 3백명에서 5백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과 자료제공업은 2백명에서 3백명으로,산업폐기물수집처리업은 20명에서 3백명으로 확대키로 하는등 16개비제조업종의 기준을 늘렸다.
상공부는 『현행 중소기업범위는 지난 87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 자산가치상승 및 자동화설비투자로 중소기업의 외형이 커짐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 했다』면서 『자산기준의 경우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와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등을 토대로 지난 4년간의 총자산증가율·유형고정자산증가율등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자동화투자계획등을 함께 참작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범위에 들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출 1달러당 6백50원의 무역금융을 받을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1992-01-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