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자/21명 적발,계약취소
수정 1992-01-21 00:00
입력 1992-01-21 00:00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후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무주택우선공급조건 위반자 5명,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9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7명 등이다.
1992-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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