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사 침임 살인범/의붓딸·애인 검거/“성폭행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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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9 00:00
입력 1992-01-19 00:00
보은양은 의붓아버지인 김씨가 어릴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해온데 앙심을 품고 김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뒤 애인 김군을 시켜 지난 17일 상오3시쯤 안방에서 잠자던 김과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보은양은 범행당일 애인 김군이 쉽게 들어오도록 관사 출입문을 열어두고 부엌에 흉기를 준비해둔뒤 의붓아버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단순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장롱속에서 현금 75여만원을 훔쳐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1992-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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