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알선 관광업체 처벌 강화
수정 1992-01-19 00:00
입력 1992-01-19 00:00
앞으로 관광사업체가 퇴폐행위를 알선하는등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교통부는 18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관광사업체가 퇴폐행위를 알선 또는 유도하거나 타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했을 때 지금까지 1차 경고,2차 사업정지 10일,3차 사업정지 1개월,4차 허가취소하던 것에서 경고처분을 없애고 ▲2차 사업정지 10일 ▲4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하기로 처분기준을 강화시켰다.
또 물품을 많이 사도록 유도하면 단계적으로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 2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허위과대 광고를 할 때는 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사업정지 5개월→허가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 유스호스텔업을 관광숙박업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국민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신설하고 국민호텔의 등록기준을 정했으며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의 판매장면적기준을 3백평(1천㎡)에서 2백평(6백60㎡)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도 지금까지 3개소이내의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돼있는 관계규정을 삭제,영업자율성을 보장했다.
1992-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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