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미입주혐의/42가구 적발/전매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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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9 00:00
입력 1992-01-19 00:00
건설부는 분당시범단지 1차 입주자중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1백28가구를 대상으로 야간에 거주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첨자가 입주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는 42가구를 적발,투기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도시 합동조사반은 실수요자 이주여부가 불명확해 그동안 조사결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1백28가구에 대해 지난 16일 밤 호별방문방식으로 입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첨자가 입주한 경우는 86가구였으며 나머지 42가구는 ▲당첨자의 가족이 입주한 경우가 7가구 ▲전세 8가구 ▲입주자 장기부재 27가구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장기부재자와 부분 입주에 대해서는 당첨자가 완전 입주할때까지 실수요자여부를 계속 추적하고 전세가구에 대해서는 전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등록을 위장으로 이전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합동조사반은 지금까지 입주조건을 위반한 11가구를 적발,당첨권취소 및 재당첨제한과 함께 사직당국 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
1992-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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