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할부구입 부대비용 많다(소비자 광장)
수정 1992-01-18 00:00
입력 1992-01-18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할부판매 과정에서 수요자들에게 할부대금 확보장치를 중복 요구,소비자 부대비용이 가중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17일 소보원에 따르면 36개월짜리로 5백만원을 할부받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비 11만5백50원,부동산 저당권설정비 2만3천2백원,차량 근저당설정비 19만8천원등 할부원금의 6.7%에 해당하는 33만1천7백5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지난 90년 자동차 할부구매자들이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1천60억원에 이르고 있다.소보원이 서울의 3백명의 승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4.7%가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74.7%는 2가지이상,심지어 4가지의 담보를 제공한 사례도 4%에 이르렀다.실제로 지난 90년의 경우 판매대수의 80%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5.6%만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혀 보증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은 시급히 시정돼야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동차회사와 보증보험간의 포괄약관에 따라 개개인의 담보능력에는 상관없이 국회의원·의사·한의사·변호사등과 6급이상 공무원등 특정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량근저당설정이나 연대보증인 입보등 모두를 편의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1992-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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