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 수입품목/미,대폭 확대요구/한·미 금융회의서
수정 1992-01-17 00:00
입력 199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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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에서 강만수재무부 국제금융국장과 미국측에서 제임스 폴 재무성부차관보및 맥런세이저극동과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현재 관세율이 10%이하인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지급(외상)수입대상을 관세율 15%이하 품목으로 확대하고 연지급 기간도 현행 60∼9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1992-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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