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에 공권력투입 불사”/최 노동/불법쟁의 규정… 강경대응
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최장관은 『단체협약에도 없는 특별상여금 지급요구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사측이 고소·고발한 노조간부및 관계자들을 전원 의법조치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992-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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