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편 10억대 밀매/교포가 밀수한 1㎏ 팔다 덜미
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특수부 송찬엽검사는 14일 역술가 김태환씨(56·서울 종로구 삼청동 95의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마약밀매)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시중에 팔다남은 생아편 1백52g 1억5천만원어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서울 삼청동에서 「경도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2월 친척인 중국교포로부터 몰래 들여온 10억원어치의 생아편 1㎏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철학관 사무실에서 손님 등을 상대로 이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2-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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