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요청·제공·알선 구속수사/노 대통령 지시
수정 1992-01-14 00:00
입력 1992-01-14 00:00
노태우대통령은 13일 『사정당국을 비롯 관계당국은 선거운동 전반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불법행위를 엄단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공명선거확립이야말로 민주화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사정당국은 이와관련,국세청 은행감독원등과 긴밀히 협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자금 모금이나 요청·알선행위에 대해 관련 정치인은 물론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정당국은 또 선거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사전선거운동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후보예상자들의 과열 선거운동및 경쟁심리에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영일사정수석은 이자리에서 14대총선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입건된 사람은 이날현재 17명이며 진정등에 의해 내사중인 사람은 8명이라고 보고했다.현재 상대방측의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정창화 김정수 나웅배 나창주 신하철 강우혁 이기빈의원(이상 민자) 양성우의원(민주)등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석은 『이른바 재벌정당」의 출현과 함께 군소정당의 난립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선거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선거운동이 점차 과열되고 과거 어느때보다도 돈을 많이 쓰는 금권선거화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2-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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