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분규해결에 실마리/「30인 제도개혁위」 구성 배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1-12 00:00
입력 1992-01-12 00:00
◎총무원장 권한 축소… 평신도 발언 커져/주지 임면권은 교구본사로 위임할듯

지난 1년 동안 내분을 겪어온 조계종이 마침내 분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조계종 분규의 양측 당사자인 서의현,채벽암스님이 10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오는 3월10일까지 종헌·종법을 개정,제도개혁을 하기로 합의한 것.

이번 합의는 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대화의 접점을 찾아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제도개혁은 주로 총무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종권다툼이 총무원장의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새로운 종헌·종법은 총무원 중심제를 지양한 교구본사 중심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총무원장의 종회 간선의원 선출권을 배제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총무원장에 귀속됐던 전국 본·말사 주지임면권도 각 교구본사로 분산시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오는 24일까지 새로 구성될 재도개혁위원회는 승려 25인,신도 5인 등 30인으로 짜여질 예정. 양측에서 10인의 승려를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의 개혁위원은 양측이 합의하여 선출하기로 돼있다. 특히 이번 제도개혁위원회에는 평신도가 참여한 점이 주목되는데 종헌·종법의 개정과정에서 평신도의 종회의원 피선거권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합의 도출에 대해 서의현 총무원장이 조계종의 제도개혁을 주도하여 명분을 찾은 뒤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제도개혁 뒤에도 서 원장이 계속 총무원장의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추측이 나오고 있다.<규>
1992-01-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