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식물 멸종 막는다/환경처
수정 1992-01-11 00:00
입력 1992-01-11 00:00
환경처는 10일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 및 포획 등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덕유산 등 전국 10개 지역을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이처럼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을 설정키로 한 것은 현재 양서류·파충류·곤충류 등 92종의 희귀 동·식물에 대해 개체별로만 특정 야생동·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서식지역 자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이들 동·식물이 멸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현재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극상원시림이 있는 지리산 및 대암산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돼 있는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을 96년까지 모두 15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199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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