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시설 은폐 가능성 있다/「핵협정」 서명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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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09 00:00
입력 1992-01-09 00:00
◎신고의무 불성실이행땐 강제핵사찰/시한규정 악용… 비준서 제출지연 여지

북한이 7일 외교부성명에 이어 빈주재 전인찬국제기구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안전협정(FSA)서명을 오는 「1월말」로 못박음으로써 지난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이후 미뤄오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핵사찰을 사실상 수용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남북한간에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한것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중의 안전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진전이 아닐수 없다.

남북합의에 따라 빠르면 3월부터 남북한 당사자간의 핵동시사찰이 이뤄지고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서명 이후 각종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킬경우 오는 6월부터는 북한에 대한 국제핵사찰도 개시될 전망이어서 한반도의 핵안전지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이 시간을 끌지않고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사찰절차들을 이행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안전협정 이후부터 실제적인 핵사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중간절차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북한은 현재 수개월에서 수년내 핵무기제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핵안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서명 후 북한의 국내법에 따른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IAEA에 제출해야 하는데 북한은 IAEA에 그에 대한 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시간을 벌기위해 지연작전을 쓸 여지는 충분하다.

북한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절차를 마쳐 협정의 효력이 발생토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비준서전달 30일이내 하게 돼있는 「보유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최초현황보고」와 3개월이내에 하게 돼있는 구체적 사찰방식을 규정하는 「보조약정체결」등의 절차에서 진실성이 결여될 경우 실질적인 서명의 의의는 상실된다.



보조약정체결 후에는 바로 핵사찰에 들어가게 된다.그러나 사찰대상은 원칙적으로 IAEA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만 한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신고시 특정시설에 대한 고의적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과정에서도 성실성이 문제가 된다.북한이 핵무기개발의혹의 원천이 되고 있는 녕변 박천등지의모든 핵시설들을 최초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북한이 남북비핵화합의에서도 상호검증을 쌍방에 의해 합의된 시설만으로 고집했다는 사실은 고의적 은폐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을 경우 IAEA는 지난해 12월 뼈대가 마련된 사찰대상국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권한을 직접 갖는 「특별사찰」을 실시할수도 있으며 또 북한이 특별사찰마저도 거부할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해 이라크에서 실시했던것과 같은 유엔안보리를 통한 「강제사찰」도 가능한 입장이다.<나윤도기자>
1992-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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