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손/30%만 결산 반영/은감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1/04/1992010400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1-04 00:00 입력 1992-01-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침시달 은행감독원은 3일 지난해 은행결산시 유가증권의 평가손중 30%만 결산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결산지침을 각은행에 통보했다.유가증권평가의 경우 지난 90년에는 주가가 30%이상 떨어진 주식에 한해 평가손의 75%만 결손처리하도록 했으나 91년에는 전체보유주식의 평가손중 30%만 반영토록 했다. 1992-01-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