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폭행」외대생 4명/3년6월∼2년 선고/4명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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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31 00:00
입력 1991-12-31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외국어대학생들의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 공판을 열고 총학생회장 정원택 피고인(24·경제4년)등 4명에게 징역 3년6월∼2년을,김경하 피고인(23·총학생회 부회장·중국어4년)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6월∼2년에 집행유예 4년∼3년씩을 선고했다.
1991-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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