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평 피고 무기선고/서울고법 항소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2/31/19911231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2-31 00:00 입력 1991-12-31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30일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중앙위원회 박기평피고인(33·필명 박노해)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12-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