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평 피고 무기선고/서울고법 항소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31 00:00
입력 1991-12-31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30일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중앙위원회 박기평피고인(33·필명 박노해)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12-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