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법령 제정·정비 추진/노 대통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31 00:00
입력 1991-12-31 00:00
◎본격 교류대비,「범정부기구」 설치 지시/대북 「법률공동위」 설치 제의/교류진전 따른 분쟁·이해관계 조정/“내년 선거 역사앞에 부끄럼없게 공명히 치르도록”

정부는 30일 남북한간에 합의서가 채택된데 이어 앞으로 합의서가 발효될 경우 국내법체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법무부 주도의 범정부적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남북간에 분쟁을 방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정비가 상호주의 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남북공동협의기구로서 「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영일 사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이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수석은 이자리에서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신속히 정비해야할 법령 ▲교류·협력관계의 진전에 따라 새로 개정·제정해야할 법령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개정·정비해나가야할 법령 등 3가지 사항을 보고했다.

김수석은 일방적으로 정비해야할 법령으로는 「북한괴뢰집단」 「북한괴뢰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을,북한에 대해 「미수복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불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라고 보고했다.

김수석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그 대상이 북한만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북합의서와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지만 북한이 형법을 개정,이른바 「반혁명범죄」조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폐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3대과제 중점추진

노태우대통령은 30일 새해 국정운영방안과 관련,▲경제상황의 개선 ▲공명정대한 선거실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마련 등 3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인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에는 경제상황개선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전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은 이같은 방향에 맞추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믿음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내년 선거가 역사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6·29정신이 그대로 실천되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점을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12-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