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소음/주공,첫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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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9 00:00
입력 1991-12-29 00:00
◎설계에 반영 급배수소음등 줄이기로

대한주택공사는 28일 아파트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아파트 내부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개발,주택설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주공이 마련한 아파트내부소음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의 경우 윗층에서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같은 중량의 충격음은 충격음 평가지수 L(소음)-50으로,가구의 이동이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 같은 경량의 충격음은 L-70으로 제시했다.

또 양변기 물내리는 소리와 같은 급배수시설의 소음은 N(잡음)-40으로,가구내 실간 차음기준은 D(차음)-20에서 24사이로 설정했다.

주공은 이같은 소음기준을 밑도는 주택설계를 위해 현행 천장배관방식을 당해층 배관방식으로 전환,10데시빌(Db의 급배수 설비소음을 줄이는 한편 기존의 유공스티로폴 바닥구조를 무공스티로폴 바닥구조로 개선하는 등 아파트내부소음 저감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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