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LPG 중독/“직업병” 첫 인정/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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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부산】 전국의 많은 택시운전사들이 LP(액화석유)가스중독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수석부장판사)는 27일 부산시 사하구 장임3동 313의 2 대원택시(대표 이임선·74)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 LP가스중독증세로 쓰러져 해고당한 강균대씨(50·사하구 괴정4동 583의 6)와 박정문씨(32·서구 서대신동 89의 1)등 2명이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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