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LPG 중독/“직업병” 첫 인정/부산고법 판결
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수석부장판사)는 27일 부산시 사하구 장임3동 313의 2 대원택시(대표 이임선·74)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 LP가스중독증세로 쓰러져 해고당한 강균대씨(50·사하구 괴정4동 583의 6)와 박정문씨(32·서구 서대신동 89의 1)등 2명이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12-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