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흉기 협박/여교사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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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4 00:00
입력 1991-12-24 00:00
서울지법남부지원 진명중판사는 23일 교장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두산국민학교 교사 이은주피고인(28·여)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1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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