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산업인력 유입 차단/대검,공안부장회의
수정 1991-12-20 00:00
입력 1991-12-20 00:00
검찰은 19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출마희망자들의 금전살포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유권자 스스로가 금전을 거부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각종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와 연설회장에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 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원을 고용,선거운동을 하거나 법에 규정된 인원보다 많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14대총선 선거사범 단속지침을 시달,이번 선거가 전에 없는 공명선거가 될수 있도록 총력수사체제를 갖추도록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제14대 총선의 성공적인실시는 잇따라 있을 대통령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아니라 민주발전과 사회·경제안정에 결정적인 관건이 될것』이라고 전제,『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적 자존심을 건 공명선거를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국 50개 지검·지청은 이날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가동,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선거브로커와 금품전달자,선전물 배포자 등 불법선거운동을 지원·매개하는 중간관여자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및 불법선전행위와 선심관광알선,인사장 및 달력배포를 포함한 금품수수행위,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교란행위와 선거인력 불법동원행위,선거관련 폭력행위,정당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을 행위별 5대 유형으로 정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금품살포 등 중요 선거사범은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으며 정당과 신분,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991-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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