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완순교수등 7명/1년6월∼3년 구형/이대 입시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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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9 00:00
입력 1991-12-19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18일 이화여대무용과 입시부정사건 관련피고인 7명의 결심공판에서 이학교 전교수 홍정희피고인(58·여·발레)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박해성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육완순피고인(58·여·현대무용)에게는 징역2년에 추징금1천3백만원이,김매자피고인(48·한국무용)에게는 징역2년에 추징금2천5백만원이 구형됐다.

또 이들 교수에게 돈을준 학부모 고정애피고인(42·여)에게는 배임증재죄와 공갈죄가 적용돼 징역3년,변정선피고인(53·여)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1년6월부터 징역1년이 구형됐다.
1991-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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