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내용(의정중계:17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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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8 00:00
입력 1991-12-18 00:00
◎인구따라 지역구 13개 증설/의원선거법/정당 국고보조 유권자 1인 6백원으로/정치자금법/종합유선방송 제작·공급·운영 겸업금지/유선방송법

국회는 17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 등 16개 법안과 9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개정안=국고보조금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인 국고보조금을 6백원으로 인상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해당 선거마다 3백원씩을 추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백분의 40을 정당별로 균등 분할하여 우선 배분·지급하고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도 1백분의 5씩을 배분·지급하며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중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0.5이상 득표한 정당등에 대하여는 1백분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

잔여분중 1백분의 50은 지급당시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의원의 정수를 2백99명으로 정수화함으로써 전국구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정수의 증감에 비례하지 않도록 함.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동안의 행정구역개편에 맞추기 위해 지역구 13개를 증설.

종전 제1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 전국구의석의 2분의1을 제1당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던 것을 전국구의 비례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의석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토록 하는 한편 지역구에서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도 해당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3이상일때는 1석의 전국구의석을 우선 배분토록 함.

▲청소년기본법=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 법은 93년 1월1일이후 시행.

▲종합유선방송법=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및 전송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

92년에 실시예정인 각종 선거등의 정치일정과 관련,종합유선방송의 정치적 이용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위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93년 1월1일이후에 종합유선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밖에 통과된 법안 및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재정법개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은행법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과학관육성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교육법개정안 ▲토지수용법개정안 ▲경륜·경정법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김현철기자>
1991-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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