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개안처리 또 몸싸움 조짐/여야의 평행선 줄다리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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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8 00:00
입력 1991-12-18 00:00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포기 않겠다”/여/총선 표밭의식,「추곡」등 강화처리 유도/야

13대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최종순간 까지도 여야는 추곡수매동의안·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등 3개 쟁점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법등 정치법안의 극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안건에 대해서는 여당의 회기내 처리방침과 야당의 실력저지방침이 팽팽히 맞서 18일 본회의 상정과정에서는 일대 격돌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추곡수매 동의안◁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측은 추곡수매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민주당 김정길총무가 이날 『추곡수매에서 큰 양보를 얻을 경우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은 본회의 수정처리가 가능하며 남북합의서도 지지결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측이 추곡수매문제로 막바지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까닭은 차기 총선에서 농민표를 겨냥,추곡수매동의안을합의처리하기보다는 여당측이 강행처리토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측이 이날 의총에서 별다른 절충안 제시없이 추곡수매량 1천1백만섬,수매가 15%인상관철이라는 기존의 강경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재정압박과 추곡보관능력의 한계 ▲추곡가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등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 이미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만큼 추곡수매를 위한 추가 재원조달이 불가능해 8백50만섬 수매(통일벼 1백50만섬 포함)에 7%인상(통일벼 동결)이라는 정부동의안 원안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농협을 통해 50만섬 정도를 추가 수매한뒤 내년 추경편성등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야당측이 어차피 정략적인 계산을 하고있는 마당에 합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철회했다는 후문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도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4대 국회로 넘겨 심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은 도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는 외지인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법안 제29조에서 개발이익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제주도민의 복지로 환원되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때문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도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제주도 특유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하와이·발리섬과 같은 국제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규모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중구난방식의 개발을 방치하면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개발계획시행에 따라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법안 제19조와 22조에서 제주도를 절대보존지역,상대보존지역,특별관리지구로 나눠 개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희귀 동·식물및 광물등을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있어 부작용을 극소화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지하수개발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호·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 법안의 특별한 법조문을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일부 제주도민들의 이 법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피해의식등에 편승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최근 국내외 관광수요급증에 따른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야당이 내무위통과 과정에서 실력저지한데 이어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이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회원의 회비기부금만으로는 그 활동에 애로가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제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특히 이 조직이 밝고 명랑하고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오고 있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면 이 협의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으며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대해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지·홍보지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법제정 취지에 대해 야당측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사회정화운동조직의 변신이며 ▲향후 선거에 대비한 친여단체육성 차원이고 ▲국공립단체에다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이 단체의 횡포와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측은 이미 이 조직이 선거와 무관하게 자발적인 사회운동을 해왔으며 부정적 요소는 국회·지방의회·내무부 등에서 감시·감독이 가능하다는 견해다.특히 92년예산에 25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동의했음에도 예산집행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경홍·황진선기자>
1991-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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