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많이 고용하면 감세(의정중계:16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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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고령자고용촉진법안등 16개 법안과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안등 2개의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및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및 다단계판매의 경우 구매자등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7일및 14일 이내에 서면의 발송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방문판매자 또는 다단계판매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후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발송에 의하여 철회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매도인외의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수 있도록 함.
▲기금관리기본법(대안)=법적용대상의 기금의 범위는 저축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전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으로 함.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되며,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함.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획의 변경 또는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수있도록 함.
▲상법개정안=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부응,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의 선의성을 보장하며 보험거래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
1976년 해사채권채임제한조약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하여 책임제한주체의 책임한도액을 증액.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수용하여 포장당채임제한을 인정하고,이를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인의 책임에까지 확장.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안=중계방송은 본회의및 위원회의 회의(국정감·조사포함)를 그 대상으로 함.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편집방송을 하는 경우,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함.
이밖에 이날 통과된 법안과 규칙안은 ▲파산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유아교육진흥법개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대안) ▲자연환경보전법안(대안)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안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 ▲승강기제조및 관리법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등이다.<김현철기자>
1991-1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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