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2월19일 발효/정·연 총리,어제 역사적 서명
수정 1991-12-14 00:00
입력 1991-12-14 00:00
남북한은 13일 상오9시 서울 워커힐 쉐라톤호텔 1층 무궁화그랜드볼룸에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사흘째 회의를 열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역사적인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서는 서문및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및 발효등 4장 25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의 명의로 서명됐다.
남북은 또 합의서 서명후 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91년)12월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첫 남북협상이 양측의 고위급회담대표 2명과 전문가 3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이달 21일쯤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이날 채택된 합의서는 오는 92년 2월18일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적 절차를 거친 합의서문본을 교환하면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이에따라 효력발생일은 양측의 합의서 문본교환식이 있을 2월19일이 된다.
연총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 90명은 이날 하오3시10분 회담장겸 숙소인 쉐라톤 워커힐호텔을 출발,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귀환했다.
◎남북 공동발표문/전문
1.남과 북은 1991년12월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빠른 시일 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2월18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12-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