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 배기가스/기준 초과땐 과태료/내년 7월부터
수정 1991-12-11 00:00
입력 1991-12-11 00:00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대기환경 보존법을 개정,산화탄소·탄화수소등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는 차량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더불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1-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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