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인서비스료 인상 억제/목욕·이발등 인상선도업소 매주 점검
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목욕료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행정력을 총동원하는등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체 업소의 30% 이상을 카드관리제 대상업소로 지정하고 지난 10∼11월중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하를 강력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경제기획원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내무부 교육부 농림수산부등 13개부처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말물가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행정기관장 주재로 물가대책회의를 이달중 2회이상 개최하고 각지방 간부급 공무원의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도입,시·도의 과장급이 시·군·구의 물가동향을 직접 점검토록 했다.
또 전체업소의 30% 이상을 카드관리 대상업소로 지정,관리하되 가격인상을 선도하거나 과다인상하는 특별관리대상 업소와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일반관리대상업소,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우수업소로 구분해 특별관리대상업소는 주1회,일반관리대상업소는 월2회이상 가격을 점검하고 우수업소는 가격감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세무서·경찰서등과 「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원수강료 안정관리대책반」을 두어 가격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11월말까지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난해말보다 17.8%가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9.5%)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이 21.4%로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1991-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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