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 파병법안/참의원 강행통과 안해”/일 미야자와총리
수정 1991-12-05 00:00
입력 1991-12-05 00:00
미야자와총리는 PKO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 첫날인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유엔 평화유지군(PKF)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업무 중단등에 대해서는 『일본에는 독자적인 헌법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결정을 유엔과 행할 것이며 유엔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거듭 헌법에 따른 유엔 평화 유지군의 참가,파견 입장을 강조했다.
미야자와총리는 또 『PKO법안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법안의 조기 통과를 요청하고 『자위대의 PKF 참가는 참의원이 지난 54년 채택한 자위대의 해외 출동금지 결의안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1-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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