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신고만으로 건축/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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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5 00:00
입력 1991-12-05 00:00
◎전용 25.7평 이하 허가제 폐지/4백42개 행정쇄신작업 마무리/주요 개선내용/민방위훈련 불참,과태료만 부과/여권 신원조회기간 3일로 단축/긴급 신고전화 「112」로 통합/행정서류 도장 대신 사인도 무방

내년 3월부터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을 짓기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각종 행정서류에 도장대신 서명을 해도 통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던 민방위훈련 불참자는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로 끝난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기간이 현행 5일에서 3일로 줄어들고 신원조회확인서에 지문을 날인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4일 정문화총무처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행정쇄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백42개 행정쇄신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비능률 행정의 쇄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착수한 1단계작업은 마무리됐다.

민간자문위원회는 행정부문이 아닌 기업의 창업절차,수출검사제도,각종 신규사업의 인·허가등 기업활동과 직결된 경제부문의 개선책을 건의할 예정인데 현재 1천여가지의 규제완화 대상사무를 선정,건의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 3월쯤에는 비능률적인 행정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4백42건의 행정쇄신과제를 유형별로 보면 ▲과도한 행정규제의 완화 92건 ▲국가기능의 민간위탁 18건 ▲중앙부처권한의 지방이관 1백15건 ▲비능률적인 행정관행의 개선 39건 ▲민원처리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37건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 1백41건등이다.



정부가 확정한 개선책에 따르면 112,113으로 구분된 긴급신고전화를 93년까지 112하나로 통합키로 했으며 민방위훈련의 자체교육인정범위를 시외버스 청소차운전자에게 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회사택시의 경우 3∼12부제,개인택시의 3∼5부제로 돼있는 현행 택시부제를 내년 1월부터 시도 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했으며 관광호텔의 등급결정권한을 교통부에서 관광사업자단체등 민간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1991-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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