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대상 병든 소/“도축가능”진단서 발급/수의사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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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4 00:00
입력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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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소 도축 가능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폐사처리해야 하는 병든 소에 대해서 도축가능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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