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대상 병든 소/“도축가능”진단서 발급/수의사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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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4 00:00
입력 1991-12-04 00:00
【청주=김동진기자】 충북지방 경찰청은 3일 소 도축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청주시 내덕동 중앙동물병원장 임영철씨(37)등 청주·청원지역 수의사 11명을 수의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소 도축 가능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폐사처리해야 하는 병든 소에 대해서 도축가능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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