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위장 「취업정보」직원/공무원시험지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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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3 00:00
입력 1991-12-03 00:00
서울지검 형사2부 강창재검사는 2일 취업전문잡지 「취업정보은행」을 발간하는 출판사 육서당 직원 한성희씨(20·여)와 같은 출판사의 간부 이미숙씨(28·여)를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기소.

한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중학교에서 실시된 올해 국가 공무원 7급 행정직 시험장에 수험생으로 들어가 지난해 문제지를 제출하고 대신 올해 시험지를 갖고 나오려다 시험감독관에게 발각됐었다.



한씨등은 검찰에서 『취업정보 은행지에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를 실어야 하는데 달리 구할 길이 없어 이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선처를 호소.

대부분의 국가주관 시험은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각종 시험문제전문지에 시험문제가 게재되는 것은 모두 이같은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
1991-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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