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개선/집단이기주의로 “주춤”/의료계
수정 1991-12-02 00:00
입력 1991-12-02 00:00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비부담 경감등을 위해 추진돼온 각종 의료제도 개선작업이 양·한방의학계,약학계,의료단체등 관련 이해집단등의 집단반발 또는 이해대립으로 무산되거나 당초취지와 변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사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아쉽다.
특히 일부 정부추진사업 가운데는 관련단체들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입법화작업이 몇년째 표류하거나 당초 국민들에게 공표했던 개선내용에서 크게 후퇴,이름뿐인 제도개선안으로 바뀌는 사례까지 있으나 보사부는 이해집단의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의 행정을 펴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볼모로한 관련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물의 오·남용과 의사·약사의 진료,조제권 남용에 따른 의료비부담 가중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추진돼온 약사법 개정작업과 관련,보사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개정안을 이미 지난 89년 국회에 상정해놓고도 지난 2년여동안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의회간의 시각차이로 지금까지 법안처리가 표류되자 『법안제출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변명만 하고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두단체의 이같은 대립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분업화 전망이 보이지 않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기간중 실시하겠다며 얼버무리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해마다 보험료가 큰폭으로 올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 보험체계를 개선키위해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 수가를 단일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 역시 교통부등 정부관계부처에 의해 지난 9월 입법예고됐으나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상당부분 손진한 끝에 이번 국회에 상정됐다.
이밖에 양·한방 의료기술을 상호보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색돼온 양·한방 일원화 작업도 기존 업권 침해라는 한의학계의 반대로 양·한방계의 의견조정작업도한차례 못한채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해있다.
이와관련,의료제도개선관계 전문가들은 1일 『각종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대립이나 충돌은 불가피한 만큼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해결노력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업무를 맡고 있는 보사부가 거창하게 내놓았던 제도개선 약속을 미룰 경우 국민들보다 이해집단의 눈치를 더 살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1-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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